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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토지허가제’는 개발 또는 거래가 과열된 지역에서 무분별한 투기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
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때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.
이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8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며,
‘허가구역’으로 지정된 지역 내 일정 용도·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가 그 대상입니다.
토지허가제가 적용되는 ‘허가구역’은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장이 지정합니다.
주로 다음과 같은 지역이 해당됩니다:
• 개발 기대가 높은 신도시 예정지
•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 외곽지역
• 산업단지 예정지역
• 재건축·재개발 예정지
최근 사례로는:
• 3기 신도시 (예: 고양 창릉, 남양주 왕숙)
• 서울 강남·서초 일부 지역
• 부산·대구 주요 개발지
등이 포함됩니다.
토지허가제는 토지의 용도지역과 면적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가 대상이 구분됩니다:
용도지역 허가 대상 면적
주거지역 18㎡ 초과
상업지역 20㎡ 초과
공업지역 33㎡ 초과
녹지지역 100㎡ 초과
비도시지역 100㎡ 초과
팁: 이 면적 기준을 초과하면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제출해야 하며, 미이행 시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.
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토지허가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:
• 상속·증여에 따른 취득
• 법원의 판결이나 강제집행에 따른 취득
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 목적 취득
• 법인의 내부 지분 조정 목적 거래
또한, 허가를 받았더라도 일정 기간(5년 이내) 해당 토지를 허가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내가 매입하려는 토지가 토지허가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?
•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또는
• 해당 시·군·구청 홈페이지 → “허가구역 공고” 확인
팁: 부동산 매물 검색 시에도 “허가대상 아님” 여부를 필터링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👉토지허가제 확인 바로가기
토지허가제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 수단 중 하나로,
지역 개발 이슈와 맞물려 항상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제도입니다.
무심코 계약을 체결했다가 허가 누락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도 있으니,
거래 전 필수 확인이 필요합니다.














